국세외수입 24조 미수, 통합징수로 해결한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국세청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2026년 6월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은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외 국가 수입으로,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에 달해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하지만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국민 불편과 중복 업무,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미수납액 급증, 징수체계 개선 절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관별 상이한 징수 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정보 공유 한계로 강제징수에 어려움이 크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징수 창구를 통합해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지방세외수입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로 효과를 확인했다.
통합징수로 재정 누수 차단과 효율성 제고
국세청은 통합징수 추진으로 미수납액 집중 관리와 국세·국세외수입 데이터 통합 분석을 통해 재정수입 징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는 국세청이 일원화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 국민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다.
법률 개정과 시스템 구축으로 단계적 추진
국세청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후 체납 실태 점검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을 적극 지원한다. 법안 발의 시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로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 통합징수 준비단에 당부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책임지고 누수를 막으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일"이라며 "준비단이 개척자가 되어 현장과 국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를 구현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