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 조치

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 조치
2026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의 "10년 뒤 폐쇄할 석탄발전소에 1조 '먼지 뚜껑'덮는 정부"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과 정부 입장
보도에서는 탈석탄 정책에 따라 저탄장 완공 후 폐지가 얼마 남지 않은 석탄발전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저탄장 옥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동 #4호기는 2년 뒤 폐지 예정으로 저탄장도 함께 철거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
기후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저탄장 옥내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된 조치입니다.
다만,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해 발전소 폐지 일정과 옥내화 공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개정 당시 일부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4년 추가 검토를 통해 총 17개 시설이 옥내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하동발전본부 옥내 저탄장은 4~6호기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완공 후 2년 뒤 철거될 것이라는 보도와 달리 203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
기후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가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필수적인 환경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