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철원 63만㎡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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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63만㎡ 군사보호구역 해제

연천·철원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국방부는 2026년 4월 14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총 63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확정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 확보와 국민 권익 증진,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최초로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

해제 지역과 기대 효과

  •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37만㎡: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취락단지가 위치해 지역 교통 및 생활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있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안보와 국민 권익 조화 실현

이번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국토 균형 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보호구역 설정, 행위 규제, 업무 체계 등 3대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높이 이하 건축물은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 공개와 향후 계획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 정보는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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