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에 현실적 접근

복지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에 현실적 접근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한 "시각장애인은 운전 안하는데…주차정산기에 점자패드 만들라는 정부" 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완화 방안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운전 불가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권고를 인용하며,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단안장애인도 다른 한쪽 눈이 정상 시력을 갖고 있다면 운전능력 검증 절차를 거쳐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정산기 점자키패드 설치 기준과 현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의 시력 기준은 0.6 이상입니다. 따라서 운전 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키패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를 준용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출차용 주차정산기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에 점자키패드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접근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절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차별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차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에 통보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에만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의 혼란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하여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