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 투명성 강화와 동물복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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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소싸움 경기, 관리 강화와 동물복지 대책 추진
최근 보도된 청도 소싸움 경기 관련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개장을 허가한 점과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도 소싸움 경기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경기임을 인정하면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싸움소의 복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싸움소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농식품부는 싸움소 등록정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출전 싸움소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비문채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며, 경기 시설의 현대화와 우권 발매 시스템의 건전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특히 약물 과다 투입이나 부상당한 싸움소의 경기 출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동물보호단체 협력 강화
청도 소싸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싸움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관계자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가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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