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 AI 워터마크 의무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법제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혁신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정비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며 7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2025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고시와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전체를 대국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받았다. 또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후 2025년 11월 12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령이 확정되었으며, 1월 22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R&D 지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 분과 및 특별위원회, 지원단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선도적 AI 기술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했다.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합제공시스템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축·관리하며, 시스템의 필수 기능을 시행령에 규정해 내실 있는 운영을 보장한다.
AI 도입 지원과 실증 기반 조성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과 활용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사항과 지원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시설을 기업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제협력과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시 기본계획 부합 여부, 집적화 효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체계적 운영을 지원한다.
투명성 확보와 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AI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 기업의 이행 부담을 줄였다.
특히 생성형 AI 결과물과 사회적 부작용 우려가 있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딥페이크가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등 AI 결과물은 가시적 표시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된다. AI 사업자는 알림창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해 생성형 AI 결과물을 안내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안전성 확보 의무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은 법에서 정한 영역 활용 여부와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며,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 지원과 규제 유예 조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이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관련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나 인권 침해 등 중대한 사회 문제 발생 시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설해 기업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하며 익명 컨설팅도 가능하다.
향후 계획과 기대
보완된 가이드라인 수정본은 법 시행과 함께 공개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부터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며, 스타트업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