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노숙인 보호대책 강화 현장 점검

한파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점검
정부가 강추위와 폭설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위한 보호대책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2026년 1월 20일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예고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2025~2026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 대응 체계 유지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거리 노숙인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보호 활동과 난방용품 지원 강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거리 현장 보호 활동을 강화해 동절기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잠자리로 안내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핫팩, 장갑, 담요 등 난방용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지원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및 수도 동파,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현장 점검과 보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정책관의 당부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해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동절기 보호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