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용 벼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

수급조절용 벼 제도 도입과 농가 지원
202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헥타르당 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평년 일반 재배 대비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하며, 2월부터 5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수급조절용 벼의 정의와 역할
수급조절용 벼는 평소에는 밥쌀로 유통되지 않고 가공용으로만 사용되다가, 흉작 등으로 쌀 공급이 부족할 때 밥쌀용으로 전환해 쌀 수급을 조절하는 벼를 의미한다. 기존 쌀 수급 안정 정책이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확대에 집중되었으나, 타작물 재배는 공급 과잉 우려로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급조절용 벼 제도의 장점
이 제도는 콩이나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의 과잉 생산 우려 없이 밥쌀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어 쌀 수급 안정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수확기 흉작 시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신속하게 용도를 전환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농가 소득과 정부 재정 부담 완화
참여 농가는 1헥타르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고, 가공용 쌀 출하대금 1kg당 1200원을 더해 평균 생산 단수 기준으로 1헥타르당 총 1121만 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 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며, 생산 단수가 높은 농가는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장격리나 공공비축에 따른 보관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쌀가공 제품의 품질 향상과 전통주 등 쌀가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운영과 참여 방법
농식품부는 쌀가공업체 수요에 맞춰 품종과 지역을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물량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면적은 2만~3만 헥타르 범위 내에서 쌀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상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RPC에 계약 물량을 정상 출하한 농업인은 연내에 직불금과 출하대금을 지급받는다.
올해 참여 농업인에게는 내년도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 우선권도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대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과 RPC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