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철저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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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현황과 식약처의 노력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문신용 염료 관리 법적 근거와 시행 현황
문신용 염료는 2023년 6월 13일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13개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42건의 염료가 수입 신고를 마쳤습니다.
수입검사 및 품질관리 체계
문신용 염료는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현재 수입 신고된 완제품 염료 1건은 이미 정밀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제조용 원료 등 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기준과 규격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문신용 염료에 포함된 함량 제한 성분 10종과 사용 금지 성분 72종을 명확히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한 성분에는 중금속 7종, 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며, 사용 금지 성분에는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협력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문신용 염료 제조 및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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