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유산청 전면 재검토 요구

세운4구역 재개발, 유산청 전면 재검토 요구
국가유산청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매장유산 보존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은 세계유산인 종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해 마련한 최고 높이 71.9m 이하 조정안을 변경해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상향한 서울시 고시를 근거로 추진되는 통합심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3월 23일, 종로구가 지난 12일 제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며, 현행 법령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조사 결과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이 결정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진행됐으며, 조선시대 종묘와 관련된 도로 및 배수 체계 등 중요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되어 임시 보호 조치 중이다.
SH공사가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2024년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으며, 현재까지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발굴조사가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절차 미이행 상황을 법정 절차 위반으로 보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로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공식 요청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2026년 6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되어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