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등

모바일신분증, 실물 신분증과 법적 효력 동일해진다
앞으로 국민들은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29일,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신분증 법적 지위 명확화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모바일신분증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부정 사용 및 위·변조 처벌 규정 신설
과거에는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악용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정 사용, 위·변조,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 사용 및 제공, 알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신분증 이미지 파일 등 디지털 형태의 부정 사용과 위·변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성 확보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마련되어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행안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휴대전화만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민주정부 구현에 모바일신분증이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