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대폭 확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대폭 확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채무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기준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 상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총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만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 기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채무 규모가 큰 취약채무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3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5000만 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채무 규모가 큰 취약채무자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지원 등 고용 및 복지 연계 서비스와 심리상담 지원을 병행하여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자세한 제도 안내와 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