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와 공공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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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와 공공성 제고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와 공공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도매법인 지정과 평가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도매법인은 공모 절차를 통해 지정되며, 이를 통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과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공공성 제고와 가격 안정 장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가격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 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시행 계획과 기대 효과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엄정한 운영 실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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