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4월 24일부터 담배 규제 동일 적용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관련 규정을 3일에 안내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되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담배 규제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만 적용되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원료 범위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 표시를 해야 하며, 광고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가향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 그림, 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정의 확대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종사자와 흡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