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2차 가해 막는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강화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가해 금지 명문화 및 국가 의무 부여
개정된 특별법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해 지원 신청기한 현실화 및 연장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치유휴직 신청기한도 지난해 5월 20일에서 내년 9월 15일까지로 늘어났다. 휴직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확대되어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장기 추적 연구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의 입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