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지방공무원 확대 배치로 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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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지방공무원 확대 배치로 현장 지원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와 JTBC는 2월 6일자 조간에서 '학생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 사례를 소개하며 교사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사례들이 일부 선도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선의로 진행된 사례일 뿐, 학교나 교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본질과 법적 근거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학교가 학생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상담,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지방공무원 확대 배치와 가이드북 개정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등 담당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2023년에 마련·배포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월 중 일부 개정·재배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지속적 소통과 정책 추진 의지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와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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