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복지급여 28종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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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복지급여 28종 조기 지급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급여 등 28종의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기 지급은 명절 준비로 인한 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명절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조기 지급 대상과 규모
조기 지급 대상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가 포함됩니다.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가 수급자들에게 설 명절 전에 지급되어, 명절 준비에 필요한 지출에 사용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준비와 안내 강화
정부는 1월 셋째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지급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수급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 일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당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 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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