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속세 적정 부과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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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상속세 적정 부과 원칙 재확인

상속세,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성 제고 위한 정책 수단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이 30년 가까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이투데이 역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공제 체계가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재경부의 공식 입장

재정경제부는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며,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 조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OECD도 2021년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5.9%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로 과세되지 않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상속세 부과와 기업 승계 지원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최대 10년),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납부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국가 간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의 차이, 기업 승계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상속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세 과세 국가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상속 전 양도차익도 과세하지만, 상속세 과세 국가에서는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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