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해부 실습 환경, 법·제도 개선 추진

의대 해부 실습 환경 개선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 시 주검 한 구당 20명이 한 조로 참여하는 등 과밀한 실습 환경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대생들의 해부학 교육 질 저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체해부법 개정으로 해부 실습 여건 개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24년 9월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에 따라, 2025년 11월 11일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을 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시체 전부를 기증받은 의과대학이 타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증자 또는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의학 전공 학생 교육을 위해 타 의과대학에 시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의대별 카데바 기증 편차로 인한 일부 대학의 해부학 실습 여건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으로 실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춘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선정하여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이 2025년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2026년에는 추가 수행기관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기증자 상담을 통해 기증 사례가 적은 의과대학으로 기증자를 연계하고, 센터 내 실습실과 교보재를 활용해 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기증자 및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협력
정부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과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법령 및 제도 개선은 의대생들의 교육 질 향상과 해부 실습 환경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