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국회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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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상담과 법제도 개선 현황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임신중지 도움 절박했는데… 정부 상담전화는 외면했다"는 기사에서 위기임신 상담기관이 성범죄 등 극단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과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역상담기관의 역할과 법적 근거
지역상담기관(1308)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주요 목적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예를 들어 미혼모, 청소년 임산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등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에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상담은 별도 기관에서 담당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러브플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 상담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러브플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입법 지원 의지
보건복지부는 지역상담기관이 신속하게 러브플랜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임신중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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