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근로계약 비용 논란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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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근로계약 비용 논란 집중 조명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계약 비용 논란 집중 조명

2026년 2월 11일, 한국일보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의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 줄어…환영 못 받는 근로자 추정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내놓으며, 특고노동자 근로계약과 관련된 비용과 소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고노동자는 기존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고노동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이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와 사장 모두에게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대한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들은 특고노동자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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