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금융위 신중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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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현황과 금융위 입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증시에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산운용사별로 '1사 1상품' 원칙을 적용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일부 우량 종목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1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투자 안정성을 고려해 우량 종목에 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30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검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과 투자자 의견을 면밀히 반영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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