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국회 통과, 미래 에너지 혁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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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 미래 에너지 혁신 가속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4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촉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SMR 기술의 신속한 발전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SMR 개발 촉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최근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SMR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SMR 개발과 배치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존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할 별도의 법률이 부재했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SMR 관련 법안 3건을 통합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과 추진 체계

  •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 시행계획 점검
  •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
  •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강화,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지역 거점 마련
  •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촉진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권한 부여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기대 효과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별법에 따라 SMR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정책 조율과 핵심 사항 의결을 담당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 공공 연구시설과 장비 이용을 돕는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주도의 연구조합 설립도 지원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개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과 인력 양성, 국제 협력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개발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여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SMR 전문가를 육성한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력하여 SMR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민간 주도의 표준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법 시행 계획

정부는 SMR 안전성 홍보와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SMR 특별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의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는 AI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SMR 개발을 가속하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성과를 신속히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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