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설제 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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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설제 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

조달청 제설제 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

최근 KNN이 보도한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 기사에 대해 조달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조달청이 특정 업체인 A사에 불가사리 성분이 포함된 제설제를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2022년에 55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전체 판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기술과 품질의 제품을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업체 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실제 구매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개별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여러 제설제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달청은 납품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특정 업체에 구매를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2년 조달청이 A사와 체결한 554억 원 규모의 단가계약 금액은 실제 구매금액이 아니라, A사가 3년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추정한 금액에 불과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달청의 설명은 보도 내용과 달리 사실과 다르며, 조달청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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