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7개사 심사보고서 송부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7개사에 전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6월 19일, 국내 밀가루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과 관련해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심의 절차가 공식 개시되었음을 알렸다.
피심인 7개사 명단과 담합 내용
이번 사건의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와 조치 의견을 담고 있으나, 최종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6년간 가격과 물량 배분 담합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담합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시장에서 이들 7개사는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B2B 시장과 영향 범위
해당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 제빵, 제과업체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담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법 위반 판단과 조치 의견
심사관은 이번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 고발 및 방어권 보장 절차
앞서 2026년 1월, 검찰은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 고발 요청을 했으며, 이미 고발이 진행된 상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 판단과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