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한식당 예산 투명성 논란 해명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 예산 사용 내역의 진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의 출장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 예산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월 21일 뉴스핌은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 출장비 4년간 4억... 예산내역은 불투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심사단 명단과 관련 사업비가 비공개되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이 「한식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사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한식당의 위생,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식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한식진흥원의 「전문가 활용 수당 등 지급 지침」에 따라 출장 여비, 심사수당, 심사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운영비에 식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출장 여비의 식비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의 중복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의 이유와 선정 절차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접촉이나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심사단은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한 후보군 중에서 한식진흥원 감사부서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제도 개선 노력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위생과 품질·서비스 분야로 평가를 이원화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역량 있는 후보군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2024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9억 2천만 원으로 심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심사단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