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권 침해 시설 강력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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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 침해 시설 강력 조치 예고
최근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 2022년 정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장애인 시설인 색동원이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F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역의 배점 비중이 낮아 최종 등급은 C등급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침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설 대표자나 종사자가 이용자 대상 성범죄나 학대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종합평가에서 F등급을 부여합니다.
- 평가 기간 중 인권 침해 관련 수사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평가를 우선 보류하고, 수사 및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해 최종 등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인권 영역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내 이용자의 권리 개선을 위해 인권 증진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2026년부터는 시설의 인권 침해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시설장 교체, 운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관련 법령상 후속 조치를 엄정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조치 외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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