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적발 즉시 영업정지 강화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강력 대책 발표
정부는 최근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 2026년 4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숙박업계 요금표 의무화 및 즉시 영업정지 조치
우선,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가 미비했던 숙박업종에 대해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해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음식점과 숙박업체가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확보
숙박업체는 비성수기, 성수기, 특별행사 기간별로 자율적으로 요금 상한을 정해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른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가 도입되어 임의로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미신고 또는 신고 요금 초과 징수 시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예약 취소 시 제재 및 배상 기준 마련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신설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 피해 구제에 나선다.
교통 분야 요금 신고제 개선 및 택시업자 제재 강화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격차가 과도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택시업자의 부당 운임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치던 기존 조치를 즉시 자격 정지로 강화한다.
바가지요금 관련 페널티 및 인센티브 확대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가 제한되며, 시장 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원 증가한 49억 원으로 확대된다.
범정부 합동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단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되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포상금 지급으로 불공정 신고를 독려하며, 업체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대책은 K-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