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1년 반 후 전면 자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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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1년 반 후 전면 자유화 추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1년 반 뒤 전면 자유화 추진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매일노동뉴스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1년반 뒤 전면 자유화' 노동부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어 있으나, 노동부는 이 제한을 1년 반 후에 전면 자유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 담당자는 이번 제안이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노동부의 제안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계획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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