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꼼수·집값 담합 무관용 단속

임대료 꼼수와 집값 담합, 정부가 무관용 대응 나선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옵션사용료 부과 행위에 대해 강력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을 회피하기 위해 옵션사용료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대응한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강화하며, 인위적 가격 조작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역시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