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안전관리 의무화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앞으로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함되어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률에서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놀이기구 없어도 안전관리 의무 부여
특히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되어 신고, 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이상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리·감독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 1회 이상 안전성 평가 실시
또한 익수, 추락, 충돌 등 어린이 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