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상환 인센티브 대폭 강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위한 인센티브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이 2026년부터 조기상환 및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상환 유예 사유도 확대되어 출산, 육아휴직, 4대 중증질환자 부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운영 점검 및 제도 개선 발표
금융위원회는 1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를 개최해 지난해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누적 지원 실적과 증가하는 신청액
2025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지원 규모는 신청금액 기준 약 27조 7천억 원, 약정금액 기준 약 9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신청 채무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 원, 약정 채무액은 72% 증가한 4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기상환자에 최대 10% 추가 감면 혜택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부담액의 5%에서 최대 10%까지 추가 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에 70% 감면을 받은 후 18개월간 성실 상환한 차주는 기존 2,550만 원에서 2,295만 원으로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성실상환자 금리 인하 혜택도 신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게도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 상환 시 최초 적용 금리의 10%를 최대 4년간 추가 인하해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성공적인 채무조정 졸업을 지원한다.
상환 유예 사유 확대 및 긴급 유예 도입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 부양 등도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년 이상 연체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한 경우 긴급 상환 유예(최대 2개월)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가 중도 포기 없이 채무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및 지역사회 협업 강화
새출발기금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 특화교육 등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추가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자체와 협업해 경영컨설팅, 교육, 금융지원,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과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 신속한 제도 정비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받고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