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7곳, 가격변동 1주일 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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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7곳, 가격변동 1주일 전 알린다

외식업계 7곳, 가격변동 1주일 전 알린다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이 앞으로 가격 인상이나 상품 중량 축소 시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외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격·용량 변동 사전 공지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주), 롯데지알에스(주), 비알코리아(주), 씨제이푸드빌(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파리크라상과 함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과 이행 방안

참여 기업들은 직영사업 부문의 판매가격이나 가맹사업 부문의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제품 중량 축소 시 늦어도 1주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여러 상품이 조정될 경우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도 함께 고지한다.

가맹사업 부문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가맹점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다. 실제 판매가격 인상 시에도 최소 1주일 전에 매장 게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진행한다.

공정위의 지원과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참여 기업 확대와 평가기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발언과 기업들의 다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외식 분야 물가 상승과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참석한 7개 업체 대표들도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민생 회복,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시장 투명성 강화 기대

공정위는 앞으로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관행이 외식시장 전반에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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