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 플라스틱 감축 가속

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 플라스틱 감축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택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과대포장 규제 현장 적용성 강화
정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과 기준을 시행 중이며, 현재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송포장 세부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파손 우려 제품 포장 예외 인정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화장비 포장 규격 조정
택배 포장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기존 50㎝에서 60㎝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자동화 장비가 구조상 최소 60㎝ 이상의 종이상자나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수동 포장의 경우 기존 최소 규격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재생원료 비닐 사용 시 기준 완화
재생원료(PCR PE)를 20% 이상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50%에서 60%로 완화해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 및 비닐포장 측정 방식 개선
종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추가 공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한다. 비닐포장에 대해서는 기존 종이상자 기준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을 개선해, 포장재 크기별 허용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향후 계획 및 당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산업계,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감축을 위해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