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뒷돈 관행 첫 제재, 공정위 감시 강화

장례식장 뒷돈 관행 첫 제재, 공정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 즉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례식장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장례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경쟁이 심화되면서 장례식장 간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됐고, 장례식장들은 리베이트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왔습니다.
더욱이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도 운영된 것으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장례비용에 포함되면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로,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가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장례식장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