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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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 총력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식당 사장님들 \"반려동물 출입해도 되나요?\" 혼란" 기사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진행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 소비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자율운영과 위생·안전기준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월 2일에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에 제공했으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설명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2026년 1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448개 영업장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해왔으며,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방정부 | 사전컨설팅 시행 및 신청 안내 보도일 |
|---|---|
| 동해시 | 1월 13일 |
| 서초구 | 1월 18일 |
| 고양시 | 1월 19일 |
| 사천시 | 1월 20일 |
| 동대문구 | 1월 23일 |
| 울산시 | 1월 29일 |
| 포천시 | 1월 21일 |
| 서귀포시 | 2월 1일 |
| 대전시 | 2월 2일 |
| 전주시 | 2월 3일 |
| 경주시 | 2월 3일 |
| 남원시 | 2월 13일 |
| 용산구 | 2월 3일 |
| 서울시 | 2월 11일 |
| 과천시 | 2월 23일 |
| 원주시 | 2월 23일 |
| 파주시 | 2월 23일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영업자와 반려인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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