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현장 안착 총력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과 현장 지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개정법은 원청과 하청 간의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개정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과 직접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어,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도 개선되어,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가 반려되지 않도록 하여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법원이 조합원 개개인의 역할과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정부의 현장 지원과 제도 정착 노력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여,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자문 사례를 축적·공개하여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법의 주요 내용과 교섭 절차에 대해 현장에 안내한다. 지방관서 중심의 전담반은 현장 교섭에 신속 대응하며, 원·하청 간 쟁점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한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시에는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합리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한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을 마련해 확산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모범 역할과 정부 의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협의하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고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신뢰자산 형성을 위해 일관된 원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