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3500억 달러 투자 기반 마련

한미전략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약 4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추진 근거 마련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법안의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여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해졌으며,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 후 해산될 예정이다.
투자 원칙과 안전장치 명확화
법률은 대미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간 대미 투자 최대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되었으며, 20년 기한 내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국과 협의하여 현금흐름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되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업무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을 주 업무로 하며, 대출 및 보증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현황, 전략적 투자 영향 평가, 추진 성과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이나 손실 발생 시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와 국회,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 처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한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중동 지역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법안이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전략산업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준비와 향후 계획
정부는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내 법 시행을 목표로 신속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출범시키고, 하위법령 제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