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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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한국시간으로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과잉생산이 미국 상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이들 국가의 행위나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경제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 국가는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총 16개국으로 다양합니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5일부터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그간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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