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무료 상생보험 3분기 출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5년간 2조 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보험을 포함한 포용금융 사업에 본격 나선다. 이번 사업은 5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무상보험 지원과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20억 원 규모 상생보험 제공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지자체는 10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상품과 10억 원 규모의 손해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총 20억 원 규모의 상생보험이 마련된다. 이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고,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신용생명보험과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 출시 예정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이나 사망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우대금리와 보증요율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각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출시된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이,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이,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제공될 예정이다.
3분기 가입 목표, 실무작업반 구성해 세부사항 결정
상생보험의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보장 내용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내 가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포용금융 추진계획 발표, 무상보험·보험료 경감·사회공헌 강화
협약식에서는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무상보험 지원, 보험료 및 이자 납입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무상보험 지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을 활용해 상생보험과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확대하는 데 집중한다. 보험료 부담 경감 정책으로는 출산·육아 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군 운전경력 인정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 대상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이 운영 중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납입유예 및 중지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사회공헌사업으로는 자살 예방,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이 지속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상생보험의 의미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지자체 자발적 공모를 통해 보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