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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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폭 강화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 10억 이상 자체 심의 필수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17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 절차 강화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50억 원 이상 매각 시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됐다. 더불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서만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매각이 허용된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조정됐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한해 예정가격 감액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성 중심의 국유재산 매각 원칙을 확립하고, 신중한 매각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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