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 관리 체계 강화로 실효성 높인다

정부, 빈집 관리 체계 강화로 실효성 높인다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2026 빈집 리포트'에서는 정부 지원의 한계로 인해 빈집 정비가 주로 철거와 한시적 활용에 집중되고 있으며, 빈집 현황 조사 방식이 부처별로 달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빈집 조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고,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보까지 포함하는 전국 단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 확대
정부는 빈집 정비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거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크게 확대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2024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도시 지역은 1호당 1,2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800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는 지자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5년 12월에는 전국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빈집 현황 조사 통합 추진
빈집 현황 조사는 주택총조사와 빈집실태조사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전국 빈집실태조사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총조사는 11월 1일 기준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조사하는 반면,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법률 제정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빈집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와 농어촌에 각각 특화된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2025년 12월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 예입니다.
이들 법률은 빈집 정의와 제외 대상 등 일부 상이한 기준을 통일해 전국 빈집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통합적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와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합동 행정조사, 전국 단위 빈집 정보 플랫폼 운영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전국 빈집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빈집은 입지, 발생 원인, 분포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 구분된 법률 체계를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노력은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국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