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단가계약 자율화로 고가 조달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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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로 경쟁 체계 도입
조달청은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한 '조달 단가계약 의무구매로 인한 고가 조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 내 일부 품목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 관리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조달청은 현재 110만 개 이상의 품목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품목의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응해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자율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던 제도를 자율화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율화 조치는 2026년 1월부터 경기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조달용 특수규격 배제 및 AI 활용 가격 비교 도입
또한, 조달청은 2025년 12월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개정해 적정 가격 확인이 어려운 공공조달용 특수규격을 배제하고, 민간 거래 규격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민간 거래 실적이 있는 물품만 등록해 나라장터 가격과 시중 가격 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AI 기술을 활용해 민간 쇼핑몰 가격과 나라장터 가격을 비교하는 기능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가 조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공 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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