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금융부담 줄이는 생활안정자금 확대

노동자 금융부담 완화 위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확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봄철 새 학기와 결혼 등으로 증가하는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되어,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최대 3%포인트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해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첫 해에만 약 6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혀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지원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도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되어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영역이 확대되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가능 기간도 확대되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어 결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차보전 융자는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535만 9,036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크게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 느끼는 이자 부담이 크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노동자를 응원하며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또는 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