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양곡관리법,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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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곡관리법의 진실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한 "쌀값 6만원대 고공행진...양곡관리법 새 변수" 기사에서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전망하며, 쌀값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개정법이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강화하여 쌀 초과 생산량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전략작물직불제 등)
- 양곡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 쌀 초과생산량 또는 가격 하락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 이행 의무 발생
-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산지쌀값, 벼값, 초과 생산량, 재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 수급안정대책을 심의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대책에는 정부양곡을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1차로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여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법률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법의 목적은 쌀 수급의 안정과 초과 생산량 최소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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