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스캠·대포계좌 근절 위한 협의체 출범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근절 위한 정부 대책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어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탐지 강화
신종스캠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포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으나 피해 신고가 명확하지 않아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경찰과 협력해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와 수법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과 각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3분기 내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가 4월 중 출범해 최신 범죄 수법 공유와 탐지 기법 최신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추진한다.
신속한 차단과 피해 구제 절차 마련
현행법상 재화와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및 자금 환수 조치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경찰 확인 하에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활용해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경우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 개정 추진으로 근본적 해결 모색
신종스캠과 대포계좌에 대해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탐지, 지급정지, 자금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법률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 지원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고객 보호뿐 아니라 신뢰받는 금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전이라도 보상보험 등 다양한 피해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도 행정 및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