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즉시 확정·신속 지원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발견과 신속 지원 체계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2월 27일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3년간 추진된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개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여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어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며,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피해자 신속 확정 및 긴급 지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절차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한다.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 구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숙식과 자립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 추진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위원 수를 기존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정책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역별 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아울러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의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