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위험물 민원 묵살 의혹 전면 부인

소방당국, 위험물 민원 묵살 의혹 전면 부인
최근 SBS 뉴스가 보도한 안전공업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 묵살 의혹에 대해 소방당국이 명확히 반박했다. 보도에서는 안전공업 직원이 참사 두 달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트륨 등 위험물 취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소방당국이 나트륨 150kg을 제거 조치했으나 작업장 화재 안전 확보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덕소방서는 해당 민원이 결코 묵살되지 않았으며, 접수 직후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월 27일 국민신문고 접수 후 2월 3일 담당 조사반을 편성해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나트륨 150kg 보관 사실을 적발했다. 소방당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을 생략하고 즉각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입건하기 위해 대전소방본부 사법조사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나트륨 제거에 그치지 않고, 소방당국은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시설 개선 명령도 내렸다. 60분 방화문 설치, 불연재료 판넬 시공, 자체 소방훈련,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작업공정서 작성 및 제출 등 포괄적인 조치를 포함했다. 업체는 명령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2월 24일 대덕소방서가 현장을 재방문해 모든 지적 사항이 완벽히 시정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층 무허가 정제실 불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대덕소방서는 관할 구청에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 여부를 공식 확인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공조 절차의 일환이다.
대덕소방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형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현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