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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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 확정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 노사정 첫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0일,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3월 27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4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노사정 협의 통해 이룬 역사적 합의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주요 단체, 그리고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노사정이 뜻을 모아 이뤄낸 첫 자율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퇴직공제제도와 인상 내용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며,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2000원 오른 8200원으로,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인상 부가금 활용 계획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에 집중 활용될 예정이다.

지속적 제도 개선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앞으로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들의 입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첫 자율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숙련 기술인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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