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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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리 제도 개선방안…학폭 발생시 전담조사관→사례회의→학폭위
학교전담경찰관도 105명 증원…학폭대책심의위 의무 참여 등 역할 강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인지 체계 현행 및 개선안. (표=교육부)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5),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2),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2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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